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6일 검찰이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與圈)에서 제기된 한 전 총리 사건 조작 주장에 최 대표도 가세한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은)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이 사건을 맡아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켜볼 생각"이라며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다"며 "지금 비망록이 나와 있고 관련 증언이 나온 바에는, 판결이 (이미) 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중 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8억원대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88만1250원에 달한다. 한 전 총리가 직접 납부한 금액은 1760만원뿐이다. 나머지 추징 금액은 대부분 검찰이 법원을 통해 받아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특별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