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 사장 A씨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넨 물증을 확보하고, 이 돈이 사실상 A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해 둘을 이날 동시에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을 체포하며 총선 이후로 미뤘던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새벽 수사관들을 보내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를 체포했다. 비슷한 시각 울산 북구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A씨도 체포했다. 김씨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 캠프 돈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해왔다. 송 시장의 선거를 이런저런 측면에서 도운 사람들이나 그 가족을 송 시장 당선 후 울산 관내 공공기관 등에 취직시켜 줬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김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금융거래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A씨가 송 시장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3000만원이 송 시장의 공식 후원 계좌가 아닌 곳으로 흘러들어 가 선거 비용 등으로 쓰였고, 이를 송 시장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검찰이 둘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출직 공무원이 3000만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량이 나온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송 시장과 김씨, A씨는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엔 심규명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송 시장과 경합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 시장을 단독 후보로 내기 위해 당내 경쟁자인 심 변호사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심 변호사는 "당시 출마 포기를 대가로 어떤 자리도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