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김모(21)씨, 이모(21)씨, 오모(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이들의 주먹질과 발차기로 피해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과 꿈이 짓밟혀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거나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며 “태권도 시합 때 보호장구를 착용해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 등 3명은 1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단 폭행 뒤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A씨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귀가했다. A씨는 결국 숨졌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살해 의도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피고인 김씨와 오씨 측은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클럽 안에서 A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진 이씨 측은 “클럽에서 나온 뒤 A씨를 상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어떤 말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많은 반성을 했다. 죄송하다"고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오씨도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이 커지고 살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웠다”며 “정말 저도 죽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 구형에 앞서 증인석에 앉은 A씨 아버지는 “구둣발로 사람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해서 끝내 숨통을 끊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셔서 원통한 우리 아이 원혼을 달래 달라"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