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인 니켈이 검출됐다는 2016년 7월 방송보도

정수기 설계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가루가 떨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제품을 조사한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하면서도 니켈 도금 탈락 사실은 숨기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졌고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문제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됐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코웨이가 판매·임대 과정에서 니켈박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도금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 기능과 설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정수기 구매·임대과정에서 니켈 박리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코웨이에 위자료를 물린 것이다. 그에 따라 정수기를 사용했어도 코웨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원고 6명에게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는 “2016년 당시 즉시 해당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고객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도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