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출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산 관리인이자 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김씨의 피고인 신문 및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정씨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는 수사 초기 (정경심씨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중요 자료들을 은닉해 그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김씨가 하드 디스크를 추후 임의 제출해 실체 규명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경심씨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기자들로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하고 있는 정씨 가족들에게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 교수와 담을 넘을 때도 있었고 고층 옥상을 도망다니기도 했다”며 “당사자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나와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는 “살면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며 “하지만 수개월간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은 당사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