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래 첫 고발 사례다.

대구 경찰청은 21일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자기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대구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흥주점·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행정명령 발동 후 행정기관의 단속에 걸려 고발된 첫 사례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 확산에 많은 시민이 긴장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