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모두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촉진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로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