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뇌물 이외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로 분리해 구형한 것은 작년 8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원심(2심)의 '선고 방식'이 잘못됐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었다. 공직선거법엔 박 전 대통령처럼 공직자의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따로 선고하게 돼 있는데, 2심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다 묶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2심이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36억원)보다 50억원이 많은 86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2심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직접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다. 2017년 2월 국정 농단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겠다고 신청한 일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재판부에 제출됐던 사건 기록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읽어보겠다는 것이다. 어떤 기록을 보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열람·복사'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30만쪽이 넘어 복사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모든 소송 절차가 거의 끝난 지금 법적 다툼을 위해 기록 열람 신청을 한 건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3년 넘게 이어진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내거나 관련 저서를 출간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