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투렛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투렛증후군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이나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현행법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대 중증 투렛증후군 환자 A씨에게 증상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는 예외적 절차를 통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투렛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2015년 양평군에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등 네 가지 장애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양평군을 상대로 A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인정해주는 판결을 했다. A씨 측은 지난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A씨의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