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해온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불법 증·개축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이 발견돼 안성시가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정의연이 시 관계자의 요청을 거부해 현장 확인은 무산됐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해온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안성시는 금광면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관련해 “인허가 당시 설계도면에 없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들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못 옆 정자와 건물 뒤 비 가림막 모두 건축 허가 이후로 증·개축 신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곳 외부창고도 불법 증·개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창고는 지난 17일 정의연이 공개한 쉼터 세부정보에 명시됐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시설이었다. 외부창고에 대해 정의연은 “쉼터 관리인으로 지내던 윤미향 전 대표의 아버지가 머물던 공간”이라고 해명했지만,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성시는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8일 정의연 관계자와 함께 건물 내부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의연이 협조에 불응해 건물 진입은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정의연 측에서 ‘쉼터에 오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쉼터 부지와 건물은 지난달 23일 매각됐지만, 아직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자는 정의연으로 돼 있다.

17일 정의연이 공개한 쉼터 건물의 연면적은 264.25㎡(80평)인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195.98㎡(59평)로 기재돼 있어 내부 조사 없이 불법 여부를 파악하긴 어렵다. 안성시는 불법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의연이 계속 협조를 거부해 행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최근 이곳 쉼터를 새로 매수한 노부부가 떠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