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가족 한 명에게 최대 36장의 마스크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8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을 월 8장에서 12장으로 늘리고, 3개월치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다. 해외에 가족 여러 명이 거주하면 수취인명을 각각 기재하고 묶음 발송도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수량은 수취인 기준이어서, 가령 유학 중인 딸에게 아빠와 엄마가 각각 36장을 보낼 수는 없다.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마스크 220만장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