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담배 제조·판매 기업 KT&G가 자사(自社) 비판 기사를 쓴 기자 개인을 상대로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언론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G는 지난 2월 경향신문사와 안호기 편집국장,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강 기자 급여에 대해 2억원의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했다. 강 기자가 지난 2월 26일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 기사에서 "KT&G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불법 약정을 체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회사 신약의 독성 성분을 확인하고도 자회사와 제약회사의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KT&G는 "일방적인 불공정 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 기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씩, 2억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KT&G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9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올린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거대 자본의 힘으로 기자 개인을 억눌러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 임금에 2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보복성 소송이며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