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가 이른바 '1타 강사'의 이적을 두고 수백억원대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에스티유니타스와 그 자회사인 스카이에듀(현현교육)가 금융기관에 대해 갖고 있던 예금 115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영어교육 브랜드인 '영단기'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해 11월 메가스터디 소속 국어 강사였던 유대종(34)씨가 스카이에듀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메가스터디 소속이었던 유씨는 수강생이 많은 '1타 강사'로 통했다. 메가스터디는 영입할 당시 '이적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는 가압류 신청서에서 "유씨의 전속 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 5년 이상 남았는데도 작년 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 이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티유니타스와 현현교육이 유씨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앞서 유대종씨를 상대로도 "강의 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며 4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가압류는 에스티유니타스에도 소송을 내기 전(前) 사전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인정되면 가압류를 승인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에스티유니타스 측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편,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메가스터디 측과 유대종 강사의 신뢰 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이 유지되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메가스터디 측이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가압류를 남용한 사례"라며 "가압류에 이의를 신청하고 메가스터디 측이 허위사실을 정당한 것으로 호도하는 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