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래 등에서 사용자 불편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인증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플러그인도 설치해야 해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보다 강해서 공공기관 등이 대부분 사설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아예 폐지하지는 않고 대신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