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를 통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와 연봉과 출근 시기 등을 약속했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 통보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그해 3월 두 차례 면접을 봤고, 헤드헌팅 업체 측은 B씨에게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연봉 1억원 등 입사 조건을 알렸다. B씨는 '입사는 6월 1일로 알겠다'며 수락 의사를 회신했고 5월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그런데 A사는 그해 5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업의 진도가 늦고 열악한 상황"이라며 입사를 하반기로 조정 가능한지를 묻고, 임원 면담을 통해 연봉 6000만원을 제시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자 A사는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노동당국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A사는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방적으로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 없이 이뤄진 A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