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로 인생의 절반인 약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40대 남성이 또 물품을 훔치려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58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주로 서울 중구와 마포구 일대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을 훔쳤다. 지난해 6월 9일 절도 혐의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고작 4개월여 만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보통 직장인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을 입고 목걸이에 위조한 사원증을 걸었다. 한 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 가방에는 일반 서류 대신 드라이버 등 각종 범행 도구가 들어 있었다. 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고, 범행 중 휴대폰 신호음이 울릴까 봐 전원도 꺼뒀다.

최씨는 24세였던 1998년 말 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래 19년을 복역했다. 모두 절도 범죄였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계획성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과거 상습적 도벽(盜癖) 탓에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