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곤경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법조계로부터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벚꽃을 보는 모임을 규명하는 법률가회'(이하 법률가회)는 오는 21일 아베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매년 신주쿠교엔에서 국비로 진행되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와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자신의 후원 회원들을 대거 초청했다는 스캔들이 지난해 불거졌다. 당시 아베 총리는 2018년 4월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후원회에 회원들이 참가비 5000엔씩을 내고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다. 법률가회에 소속된 일본의 변호사·법학자 등 500여명은 "문제의 호텔에서 1인당 5000엔으로 모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이 모임 자체가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아베 총리를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마쓰오 구니히로(77) 전 검사총장(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출신 10여명이 '반(反)아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법무성에 제출했다. 자민당이 63세가 되는 검찰 간부의 정년을 심사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법안을 내자 "검찰 인사에 정치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마쓰오 전 검사총장은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시킨 '록히드 사건'의 담당 검사로, 일본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