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불법 음란물 유통을 강력 처단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적 검열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카카오톡 등 이용자 게시물을 들여다보는 ‘불법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협회·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을 들여다봐야해 사적검열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단속할 뿐 카카옥·이메일 등 개인 간 주고받는 사적 대화까지 모두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n번방 사태가 터진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비스는 한국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 관계 기관과 국제 공조를 확대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