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보다 못한 정의연 회계 장부
회원이 30명 정도 되는 친목계의 총무를 맡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할 때 친목 도모도 중요하지만 금전이 오가는 회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단돈 100원이 틀려도 밤새워 찾아내야 하는 게 회계의 투명성이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세상에 드러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모금과 지출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는 너무 불투명하다. 동네 친목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만~수억원의 거액이 오가는 단체의 회계 장부는 더 투명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을 결코 사익(私益)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사용처 공개 요구에는 얼토당토않은 정치 공세를 펼치며 "공개 불가"를 외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안 계셨더라면 정의연은 존재하지도 않고 거액의 기부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들을 제쳐두고 다른 용도에 돈을 더 많이 사용했다면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관련기관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안승배 부산 사하구
재난지원금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 가정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4인으로 구성된 A·B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자. A가족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주택·오피스텔에 단독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재산 여유도 있다. 또 직장 또는 지역의료보험에 독자 가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1인 가구로 분류되어 40만원씩 총 16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B가족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 일용직인 노부부와 아들 등 3명이 다른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 4인 가구로 분류되어 총 100만원을 받는다. 똑같은 4인 가족인데 부자인 A가족은 1인당 40만원씩, 가난한 B가족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셈이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인호 강원 원주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단단히
얼마 전 집 앞에서 두 차례나 개에게 물릴 뻔했다. 두 차례 모두 주인의 무성의한 대응에 더 화가 났다. 첫 번째 경우는 목줄을 느슨하게 묶어 개가 줄을 끊고 달아나 인근에 있던 나를 공격하려 했다. 재빨리 피한 덕에 다치지 않았지만 주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다가 나에게 사과는커녕 개가 놀라지 않았는지 더 신경을 썼다. 두 번째 역시 개의 목줄을 너무 길고 느슨하게 묶은 탓에 갑자기 달려들어 크게 놀랐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한결같이 "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견주들은 개 목줄을 단단히 매고 줄을 짧게 잡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상협 부산 수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