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순 없다"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지만,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 이어 다시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을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속도감'과 '과감함' '치밀함'을 주문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됐다. 형법 등 세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 강간' 연령이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등 만 처벌했지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