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극배우, 무용가 등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정부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게 된다. 여야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예술인을 가입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작품 활동이 중단된 연극배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여야는 다만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구직자 20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2579억원을 책정해둔 상태다. 2024년까지는 총 4조65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발(發) 고용 충격 여파로 지난 4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99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9% 늘었다. 같은 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1년 전보다 증가 속도가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2조9700억원이지만, 지출 규모는 실업급여 12조원을 포함해 최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