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가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우선 땅집고 택스 클럽(연회비 1만원)에 가입하신 뒤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시면 파트너 세무사가 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땅집고멤버 홈페이지(member.zipgo.kr)에 접속해 택스클럽 회원 가입→세무사 매칭 신청→기본 정보 입력→3~5영업일 이내 세무사 연락→상담 및 수임료 지급→신고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임대소득만 신고하면 세무사에게 기본 수임료만 지급하고, 연금·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 수임료를 지불합니다. 기본 수임료는 10만원이며, 세무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했습니다. 택스클럽 회원에게는 땅집고 주최 유료 행사 5%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 (02)724-638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