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힌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5·6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사전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의 지가(地價) 동향과 투기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유휴 부지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 투기 방지 목적으로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 나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놓고 용산 정비창 부지(약 51만㎡)에 8000가구 규모 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000가구 중 5000~60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