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주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로부터 미리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었다.

당시 협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상당 시간을 두고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부 국장이 윤 당선자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며 "윤 당선자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반응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관여한 또 다른 소식통도 "담당 국장이 윤 당선자에게 합의 주요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미래한국당 조태용 당선자도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 당선자에게 미리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2월 27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에게 합의 내용의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의 내용은 뺀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제 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속적인 가짜 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경고한다"면서 "조태용 당선자도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 관계자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를 재검증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도 2017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