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보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군 간부들이 무단 외출을 한 것과 관련 ‘지시 불이행’으로 이들을 엄정 처벌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다만 처벌 적용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뒤 지침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태원의 한 클럽

국방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근무지원중대 소속 A하사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고, 여기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A하사는 확진자와 만난 것은 아니지만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육군본부 직할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속 B장교도 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하사와 B장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다.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22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이들은 퇴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인 지침을 어기고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린데다 귀대 후 부대 병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A하사와 접촉한 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도 군 간부 한명이 추가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A하사로 인한 확진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이날 해당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PCR) 진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