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당사자가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이를 동의없이 공의하고 외모를 평가한 표현을 쓰면 성희롱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 6부(재판장 이창형)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조교수로 재직한 A씨는 학생들이 SNS에 올린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Charmaing Girl(매력적인 소녀)라는 제목을 붙여 공유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손을 만졌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학교는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런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매력적인 소녀’제목을 붙인 전신사진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부에 학생들을 홍보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A씨가 학생의 전신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시각적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