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A씨는 매달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ATM을 통해 수십 개 개인 계좌에 나눠 입금했다. 소득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A씨는 이렇게 만든 돈에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태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하지만 소득을 적게 신고해놓고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은 A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한의원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 건의 탈세 의심 자료 중에서 탈루 혐의자로 선정된 279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차입금을 가장한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최근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 의심 사례 835건 중 91건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