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 돈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과거 경영진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의 류모(52)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동업자 배모(48)씨와 김모(49)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업체인 ‘지투하이소닉’의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다. 당시 이들은 ‘베트남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공시했으나 거짓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후임 대표마저 거짓 공시로 100억원대 투자금을 횡령했다. 류 전 대표 등에게서 회사를 인수한 곽모(47)씨는 2018년 7월, 자기자본 없이 사채 70억원을 끌어오고서 마치 자기 자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내세워 100억원을 모았다. 곽씨 일당은 이 중 96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 곽씨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여러 부정한 수단으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는 등 (곽씨의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일련의 범행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라임자산운용은 손댄 기업들마다 줄줄이 법원 회생절차 밟아 부실 운용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하이소닉도 라임의 투자처 중 하나였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7월 이 회사의 전환사채(CB)에 100억원대를 투자했다. 라임은 하이소닉이 이미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운용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