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23개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회사들은 지난 4월 27~29일 행정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청 기업 중 20사는 주요 사업장이 인도·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있어서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로 결산을 제때 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제재 면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들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한 2사 중 1사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을 허용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외된 1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 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추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