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사건을 수임하던 전관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 기록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29일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임하면서 갖고 나와 친구인 K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퇴직 후인 2015년 K변호사가 박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횡령 혐의 등)을 맡게 되자 자신이 검사 때 수사했던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퇴직할 때 이 사건 수사 기록을 갖고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기록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계좌 정보, 재산 현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작년 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받은 K 변호사도 같은 죄명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