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 미 공화·민주 양당이 이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 시각) 수백만 미국인의 출근을 앞두고 미 의회 지도자들이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투에는 공화·민주 양당뿐 아니라 기업과 주요 보험사, 노조 등도 얽혀 있다.

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소송 걱정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 회람하고 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이 준비하는 이 법안은 사업주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한, 종업원이 일하는 도중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대규모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코로나와 관련한 업주에 대한 소송을 "두 번째 팬데믹(대유행)"이라고 표현하며 "소송 (막기 위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와 소수 인종 지지를 주로 받는 민주당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업주에게 전면적인 (코로나) 면책을 주는 것은 끔찍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추진하는 공화당이 코로나를 이용해 친(親)기업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WP는 미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보험업계가 기업의 '코로나 면책' 입법을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와 전국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만약 그들(기업)이 해야 할 규칙과 규정, 지침을 실천하고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고객이나 직원 같은 누군가가 감염돼도 소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