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 유착 의혹의 제보자인 지모(55)씨가 2억원대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친여 매체에서 '제보자X'로 유명한 지씨는 과거 다른 횡령·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씨는 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중 2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지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씨를 출금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가 이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적이 있었다. '출금 조치를 해달라'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지씨는 MBC의 '검·언 유착' 보도와 관련해선 최경환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MBC는 지씨를 통해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던 이철(수감) 전 VIK 대표를 서면 인터뷰해 '최경환 신라젠 65억원 투자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지씨는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이기도 한 지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與野) 인사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채널A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지씨는 현 정권 열혈 지지자로 검찰에 적대적 정치 편향을 가진 인물"이라며 "오히려 최강욱과 황희석, MBC가 기획하고 추진한 정·언(政言) 유착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