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영치금(領置金)이 부족한 수용자 1만2700명에게 2억9000만원어치 현금과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에서 영치금 지원을 받지 못한 5301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난달 16일 지급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영치금이 5만원 미만인 수용자 1만2711명에게 1만원어치 정도의 빵·과자 등 부식류도 지원했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주 2회 쇼핑을 할 수 있다. 100여 개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고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급 수준이 높아졌지만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며 "원래 교정시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곤궁한 수용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이런 교류조차도 끊겨 여러 수용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