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거래와 탈세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자격으로 입회했던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작년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대거 소환조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서울중앙' 소속인 양 당선인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다. 이와 관련, 윤 사무총장은 본지에 "당 민원법률국에서 추천해줘 (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문제 될 것이 있느냐"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양 당선인의 '조력'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수임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일반 공무원들도 무료 변론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뇌물이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작년 검찰 수사 당시 소속 의원들에게 "무료로 변호받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개인 비용으로 적정의 수임료를 지출하라"는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이 입회했던 민주당 의원 7명 가운데 서영교 의원은 양 당선인의 고교·대학 동기였다. 양 당선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외에 서 의원의 다른 개인 소송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서 의원 본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 등이었다.

양 당선인은 작년 10월 민주당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지명됐고 20대에 이어 이번 21대 총선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한 법조인은 "양 당선인이 공천을 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적인 친분과는 별도로 선임 후 제대로 수임료를 지불하고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