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의 시공사는 ‘안전관리자 10명을 공사 현장 배치한다’고 이천시청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작업이 벌어질 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할 안전관리자 10명의 사고 정확한 순간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 한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던 사실은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사고 사흘째이던 1일, 유족들을 방문한 시공사·감리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은 ‘당시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자료를 가져가서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천 물류창고 공사를 총괄하던 시공사 ‘건우’는 공사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10명을 배치한다’고 이천시청에 신고하며 명단까지 제출했다. 총책임자 1명, 부책임자 1명과 분야별로 한두명씩 배치됐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창고에서는 작업 도중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38명이 숨졌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안전관리자는 없다”고 확인했다. 안전관리자가 현장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지가 만난 생존 근로자 가운데서도 안전관리자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협력업체 성원알엔택 소속 한 근로자는 “작업자들끼리는 일을 하다가 안전관리자가 오면 ‘까마귀 떴다’고 알리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수가 없다”고 했다.
산업안전기본법 17조는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며, 문제점이 보이면 근로자를 지도하고 사업주에게 조치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