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n번방’의 원조격인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종료됐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15분여만에 마쳤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절차 종료 후로부터 24시간 이내로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형을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를 다시 구속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미국에도 손씨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대로 처리할 테니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이달 1일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손씨의 미국 송환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가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