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어머니와 그의 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B(23·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33·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두 눈은 심하게 멍들었으며, 입술은 점막이 찢어져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라며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인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아이가 숨이 멎었음에도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 범행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라며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늦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B씨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동거남 C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아동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경찰수사로 범행사실이 탄로가 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가까이 피해 아동을 번갈아 가며 매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 등은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