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 후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오랜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와 범행 이전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폭행에 이르게 됐다는 진술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B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잠적했고 6개월 만인 지난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한때 구독자가 25만명에 달하는 인기 인터넷 BJ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