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기자들이 검찰과 대치하며 바닥에 앉아 있던 모습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채널A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시작한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시도를 30일 오전 2시 50분쯤 철수했다.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소속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였고,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 A의 협조로 일부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핵심 증거인 채널 A 기자와 현직 검사장간의 대화 녹취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검찰은 채널 A본사와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채널 A이모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압수 수색해 협박 등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회사에 집결한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강제 수색을 통한 압수 대신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를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29일 MBC의 ‘검·언 유착’보도의 진위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하라”며 “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MBC보도는 채널 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돼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VIK대료를 상대로 여권 인사의 비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 A본사와 이모 기자 자택 등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MBC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게 수사팀 입장이다.

그러나 MBC에 대한 영장에는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당사자로 보도한 최경환 총리 고소 내용이나 이철 대표 측 제보자 지모(55)씨가 채널 A기자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내용 등 핵심 혐의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공개 지시에는 이 같은 부실 영장청구에 대한 불만이 담겼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