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3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에서는 "보도에서 언급한 탈퇴 회원수 660명에는 '2년 이상 회비 미납으로 탈퇴 처리된 530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들의 탈퇴와 후원금과 회비 수입 등락 등은 '조국사태'와 무관하며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직 사임은 회원 탈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양 전 소장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