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세 9억원 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평균 21% 올라, 서울에서는 보유세가 수백만원씩 늘어나는 가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소유자가 보유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시가격부터 알아야 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치를 공개하고 이달 8일까지 1차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전국에서 3만74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2만8735건) 대비 30% 늘었다. 접수된 이의신청 중 915건(2.4%)이 반영됐다.

1차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한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 2차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상담(1644-2828)도 가능하다.

감정원은 접수된 2차 이의신청 건을 재조사 한 후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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