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6명 중 5명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된 점을 확인했다. 이후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교사들의 노조 탈퇴 등을 권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교사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 교사들에게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보육과 맞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노동조합 측은 “A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원장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를 통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노조의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