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과다 약물투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점을 들어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증거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며 “반면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주장대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며 미래 계획을 나눈 것을 보아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이곳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모텔 안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반면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살인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를 속여 죽인 것으로 보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벌을 다스려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 식으로 주장한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B씨의 누나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반면 A씨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