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불법 할인 거래 등 이른바 ‘깡’으로 부정 유통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고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미스터리쇼핑은 물건을 살 것처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이 지사는 게시물에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을 늘려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할인 거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이를 시도, 광고,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할인 거래 방지책도 제시했다. 그는 “할인 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 거래 차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할인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의뢰자와 함께 (중개) 장터의 운영진에게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선불카드의 효력을 정지시켜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공조해 특별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관련 신고센터(031-120)도 운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의 할인 거래 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할인 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경기도민은 불법 할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지급되는 도내 시·군 30곳의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만~40만원으로 다양하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합니다.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입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031-120. 경기도 및 저의 모든 SNS)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