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은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국, 기재부의 안전예산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지난 2월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는 해경 지휘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이뤄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등과 옛 국군기무사령부 및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2014년 7월 당시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