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되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은 이번 주 재개된다. 동물원 등은 다음 달 6일부터 문을 연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자체가 각자 상황에 따라 시설 개방·폐쇄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외 공공시설을 개장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외 공공시설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간 해외를 방문한 사람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구장과 축구장 등 야외 공공체육시설 2만4000여곳이 이 같은 지침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이번 주에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휴양림과 수목원 등 전국에 있는 국립 야외시설 56곳은 22일부터 재개된다.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국립치유원 1곳, 치유의 숲 10곳이다. 중대본은 "다만 숙박 시설은 개방하지 않는다"며 "개인·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도 곧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휴업에 들어간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과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 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등교 시기와 방법은 다음 달 초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체계가 5월 초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와 연결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반대로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賞罰) 체계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필요한 방역 수칙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이날 자가 격리를 이탈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손목밴드) 착용은 다음 주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