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이 21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최 당선자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고 했다. 그는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자 측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최 당선자는) 인턴확인서가 어디 제출되는지도 몰랐으므로 업무 방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여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대, 공주대 등에서도 인턴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자신만 기소됐다는 것이었다.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던 최 당선자는 출석요구서에 자신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증명서가 입시 비리에 사용될 것임을 (최 당선자가) 알았던 사실이 확인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문서의 경우, 허위 작성만으론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인턴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돼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고 최 당선자를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범으로 봤다. 최 당선자는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후 정경심 교수에게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당선자는 기자들과 "취재를 제대로 하라"며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그가 청와대 재직 시 갖고 있던 1억2000만원 상당의 동생 회사 비상장 주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고발인(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건 입장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라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근 그는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채널A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페이스북에 올려 "창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