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무단으로 횡령하다 적발됐다. 김해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씨를 비롯해 상급자까지 징계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단 입장이다.
21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김해 보건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40)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에서 약 6300여만원을 몰래 빼간 것이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올해 초 인사발령으로 해당 부서에 온 A씨의 후임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해시 감사부서 조사결과 A씨는 기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수차례 몰래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별도로 공금 인출과 관련해 상급자에게 결재 등을 받지 않다보니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횡령금액 전액을 반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A씨 후임자가 기금 등 부서 회계를 정산하면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며 “A씨의 상급자 3명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함께 인사위에 회부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