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에 대해 서울고법은 20일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美) 법무부가 작년 10월 아동 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손씨는 영·유아 성 착취물 22만건을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로 작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앞으로 서울고법 인도심사와 법무부 장관 결정이 남았지만 손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 경우, 손씨에게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미 법무부는 작년 4월부터 손씨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왔다. 미국에도 웰컴 투 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결정이 나오면 미국의 사법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씨를 데리고 가게 된다.

앞서 작년 5월 손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미국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텍사스에서 체포된 전직 국토안보부 수사청 요원은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한 차례 내려받고, 시청 목적으로 한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및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