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00번 이상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운전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887번이나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 징수에 나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등과 6개월 업무협약을 맺고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1455건 중 주소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 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1차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이 중 361건에 대해 징수를 마친 것이다. 상습 미납자 가운데 최다 건수는 887회(106만7100원)였고, 최고 금액은 385만원(537회)으로 집계됐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미납 통행료를 사업자가 직접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해야 하는데 미납 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로 낮아지는 추세다.